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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카메라에 화들짝…투·개표소 점검나선 경기도선관위

뉴시스

입력 2024.04.01 15:31

수정 2024.04.01 15:31

불법카메라 발견 따른 조치 투·개표소 보안·신뢰성 강화
[수원=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선관위)가 도내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카메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발견됨에 따라 투·개표소 보안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45개 구·시·군선관위가 모든 투·개표소(사전투표소 599곳, 선거일투표소 3263곳, 개표소 45곳) 설치장소에 불법 카메라 등 설치 여부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점검한다. 투표 진행 중에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이 수시로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또 투·개표소 예정장소의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관리자에게 출입문 폐쇄와 잠금 장치 등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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