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역량 총동원해 수사"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0:30

수정 2024.03.28 15:04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절차도 도입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10 총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10 총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다.

정부는 우선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검찰 단속 통계에 따르면 선거를 보름 남긴 시점인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895명이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론 참정권 행사를 요청했다. 만약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사전투표를 활용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를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