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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살해범 찾습니다"..카페 앞 행운목 '뚝' 꺾어서 사라진 행인에 '부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07:47

수정 2024.03.28 13:54

카페 입구에 내놓은 행운목이 행인에 의해 훼손되는 모습. /사진=카페 사장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카페 입구에 내놓은 행운목이 행인에 의해 훼손되는 모습. /사진=카페 사장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카페에서 기르던 행운목을 지나가던 행인이 무차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식물 살해 및 유기범을 찾는다"며 카페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카페 앞에 내놓은 행운목을 향해 다가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거침없이 줄기를 꺾기 시작했고, 부러진 나무 윗동을 두 손 가득 챙겨 들더니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카페 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픈할 때 직접 식물원까지 가서 데려온 아이라서 정도 들었는데, 이제 봄이라 밖에 두고 퇴근했다가 출근하니 저 모양이 됐다"며 "제보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행운목은 줄기 등을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내리게 하는 '꺾꽂이'가 가능한 식물이다. 행운목 훼손하던 여성도 훔친 줄기로 새롭게 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속상하다. 꼭 잡았으면 한다", "마스크까지 쓰고 온 걸 보니 작정하고 온 듯",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인 건 아니구나", "경찰 신고가 우선인 것 같다", "식물도 피 흘리는 것 같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식물 살해범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범죄는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경우 죄가 성립되며,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절도죄의 경우 유죄 인정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인에 의해 훼손된 행운목 /사진= 인스타그램,매일경제
행인에 의해 훼손된 행운목 /사진= 인스타그램,매일경제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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