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증거 인멸·도주 염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22:50

수정 2024.03.27 22:50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대표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지 대표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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