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선거사무원 폭행' 시민 벌금형에 항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6:42

수정 2024.03.27 16:42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도중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강서구에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지 후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라며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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