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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3000억 규모' 美호텔 미래·NH證-투자자 파국 결론 나온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08:38

수정 2024.03.25 08:38

6월 13일 쌍방 PT·구술변론..8월 중하순 1심 판결
세방전지는 미래에셋증권 등에 1심 패소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메자닌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원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투자자
피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총 3000억원 규모의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관련 주간사(증권사)와 투자자간 공방 결론이 나온다. 6월 13일 변론을 종결키로 해서다.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 등에 1심 패소한 것은 피고인 증권사에 유리한 부분이다. 다만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 등에 1심 패소한 것은 피고인 증권사에 유리한 부분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투자 관련 변론기일을 통해 재판부 변경에 따른 변론절차를 갱신했다. 원고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투자자와 피고인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진술이 이뤄졌다.
오는 6월 13일 오후 3시에 변론기일을 통해 쌍방 PT 및 구술변론을 진행한다. 여름 휴정기를 고려하면 8월 중하순에 1심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3000억원을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주간사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이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 지상 68층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으로, 3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시행사인 미국 부동산 개발 투자사 위트코프(Witkoff)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호텔 소유권은 선순위 투자자인 JP모간, 도이치뱅크, 사모펀드 운용사 루벤브라더스 등에 넘어갔다. 중순위 투자자인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일반적인 투자는 잔여재산배분권 원칙에 따라 선·중·후순위 투자자가 차례로 회수 기회를 갖는다. 이번 투자에선 투자계약 내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Deed In Lieu) 조항이 독(毒)으로 작용했다. DIL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채무 상환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투자 관련 시니어메자닌은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JB우리캐피탈, 롯데오토리스, 펀드수익자(동양,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참여했다. 주니어 메자닌에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USA, 현대차증권, 펀드 수익자(동양, 정몽구 재단, 정보통신공제회, MG손보)가 참여했다.

투자자측인 원고측은 법무법인 린이, 피고인 미래에셋증권측은 김앤장, 태평양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를, 현대차증권은 법무법인 한결이 법률 대리인이다.

앞서 세방전지는 동일한 사건으로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15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이 아닌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메자닌 대출의 특성, 투자구조도 및 관련 기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대상을 '부동산담보부 대출'이라고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명 자료나 검토보고서에 DIL 관련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지만, DIL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후 합의로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DIL이 채권회수방법 중 하나로 존재한다는 점은 펀드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자를 기망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면, 스스로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세방전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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