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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민선8기 후반 도정목표 실현 위해 조직개편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00:00

수정 2024.03.25 00:00

해양수산국·반도체산업과·지역소멸대응정책관 재편
특별법 시행 맞춰 산림 등 각종 특례 등 전담 팀 신설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후반기 도정 목표 실현과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해 실무 차원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7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김진태 지사의 지역내총생산 확대,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등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강원특별법 본격시행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지방재정위기, 인구소멸위기 등 각종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7월 전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우선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출장소 지위였던 '해양수산정책관'을 정식 국인 '해양수산국'으로 변경한다.

또한 산업국은 ‘반도체산업추진단’을 ‘반도체산업과’로 개편, 핵심산업 위주로 직제를 재편하고 건설교통국은 SOC정책관을 신설해 도로, 철도, 하천 등 대규모 SOC의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해 국제교류와 수출통상 기능을 함께 추진했던 ‘국제통상과’를 분리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수출통상 기능은 기업지원과로 이관해 일반적인 기업지원에서부터 수출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설비 및 기반조성 기능을 강화해 ‘도청이전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각종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과 개편도 이뤄진다.

지역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인정책 전담팀 신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등을 담당하는 자치분권 기능을 이관해 ‘균형발전과’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재산관리, 도로자산, 폐천관리의 분산됐던 재산매각 기능을 통합해 ‘재산정책과’를 신설하고 ‘자원산업과’를 분과해 ‘폐광지역지원과’와 ‘대체산업육성과’를 신설한다.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림특례’, ‘농지특례’, ‘환경특례’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지역중심의 대학 협력, 지원을 위해 ‘인재육성과’를 새로 만들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훈지원팀‘, ’항공지원팀‘, ’방위산업팀‘, ’청렴윤리팀‘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기조에 맞춰 각 부서의 인력은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해 신설 부서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설치는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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