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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안수기도 하듯 영적 에너지 준 것" 허경영측, 입장 내놨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09:35

수정 2024.03.20 09:35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일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십·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방문자를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허 명예대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다”며 “이는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고소를 주도하는 집단은 과거 허 명예대표 측에게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며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 허 명예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하늘궁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성추행 언론보도는 허 명예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예정된 직후 진행됐다”며 “선거에 출마한 허 명예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 명예대표를 압박하여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구태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하늘궁을 방문한 남녀신도 22여명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권율로 일대에 있는 하늘궁에서 열린 종교행사에서 허 대표로부터 ‘에너지 치유’ 의식을 명분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그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재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달 중 허 대표에게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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