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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평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9:01

수정 2024.03.19 19:01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근거 마련
심층평가·장기대응전략 수립 등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평가
저고위, 예산조정 권고도 가능
인구정책 평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지난해 3월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평가센터 설치 추진이라는 정책방향이 나온 이후 1년여 만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 지난 2006년 이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출산율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 타깃 설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잇따랐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효과성과 예산효율성 분석,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장기대응전략 수립도 맡는다. 외부 위탁 형태이지만 저고위가 사실상 기존 기획재정부에서만 수행해 오던 재정(예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까지 맡을 수 있게 됐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인구정책컨트롤타워로서 저고위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한 저출산예산은 28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48조2000억원이다. 2006년 이후 3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썼느냐는 측면에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대출지원액과 청년 일자리사업, 국가예방접종, 국내 관광역량 강화 관련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탁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 관련성이 적었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권고를 할 근거를 저고위가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체감도 높은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선택과 집중도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때 정책평가 반영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예산편성 때 정책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매년 정부 예산 편성 전인 5월말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완료토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만 내년 1월 시행한다.

그동안 저고위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광범위하고 인력까지 부족해 전년도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말까지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고위 민간위원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만 (저고위가) 단순취합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저고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서 저고위 핵심 기능의 외주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처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인구정책평가센터와 관련 "(인구정책) 대상 사업 발굴, 중장기 심층평가 등은 저고위가 수행할 핵심 사무로 해석된다"면서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저고위의 평가·심의 기능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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