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외국인 '쇠구슬 새총'으로 새·토끼 등 불법포획"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6 10:30

수정 2024.03.16 10:30

동물권행동 카라 수원서부경찰서에 고발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등 위반 혐의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외국인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협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외국인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협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지역에서 외국인이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잡아 불법으로 도살한 뒤 섭취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외국인 A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 측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잡아 도살하고 식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손에 죽은 새가 수십 마리에 이르고, 피해 동물에는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 등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또 A씨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에 불법적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도 있다.


경찰은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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