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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7:22

수정 2024.03.12 17:22

2차 변론기일 마지막으로 종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안 검사와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달 이내에 진행되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4월 중 헌재가 검사 탄핵과 관련해 첫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접수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안 검사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접수됐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이날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4년 만에 다시 적용해 유씨를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측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도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안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오랜 사법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권 남용, 즉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 사건 탄핵 소추 시점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사건 탄핵 이르게 된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측이 내세우는 증거는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이 전부"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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