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유착된 교원 엄중 조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4:57

수정 2024.03.11 14:57

지난달 8일 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서울 목동 학원가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 불리는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세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계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고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의 비위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중복되는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계획은 조만간 마련해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된 상태다.
교육부는 취업 제한 범위는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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