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경찰, 해외 도주 마약 판매상 인터폴 공조 통해 검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1:30

수정 2024.03.11 11:30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200g 국내 유통한 혐의
베트남으로 도주.. 경찰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
울산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관이 베트남에서 인터폴 공조로 검거한 마약 판매상 A씨(가운데)를 지난 1일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관이 베트남에서 인터폴 공조로 검거한 마약 판매상 A씨(가운데)를 지난 1일 항공편을 통해 송환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국내 마약 판매상이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울산경찰청은 11일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한 빌라 분리수거장에 마약을 숨겨 놓고 공범이나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200g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통책이었던 A씨를 확인했고 지난해 6월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인터폴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달 1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가 베트남 현지에서도 마약 유통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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