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자 윤관석도 추가 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4:25

수정 2024.02.29 14:57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자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며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날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구속됐다. 이날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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