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9 10:26

수정 2024.02.29 10:26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1억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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