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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합니다"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6 09:51

수정 2024.02.26 09:51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안전교육, 심리·정서, 인성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심의 과정을 통해 4월 중 도교육청 누리집에 선정 대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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