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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발의… 2월국회 문턱 넘을지 미지수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2 18:26

수정 2024.02.12 18:26

경제정책방향 세법 후속조치
세수감소 우려 높아 통과 어려워
5월 21대 국회 끝나면 자동폐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등 세법 과제 7개가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에 올라간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나온 세법 후속조치들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고 세수감소 우려가 높아 금투세 폐지 등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최근 3주간 차례로 발의됐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R&D 세액공제 확대와 임투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의 일반 분야 R&D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10%p 높이고, 시설투자 임투는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 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연장 효과에 대해 "임투 도입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25일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비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카드 사용액이 작년 동기보다 5% 이상 늘면 20%까지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올해 말까지 70% 감면해주겠다고도 했다.

설비투자 확대, 소비진작 효과 등에도 세수감소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투 연장과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는 1조6000여억원 줄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또 노후차 개소세가 한시 감면되면 올해 1200억원가량 세수가 줄고 전통시장 공제율이 확대되면 내년 2000억원가량 세수가 축소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주식 등으로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얻는 세수보다 잃을 손실이 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감세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한 일부만 금투세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금투세 폐지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는 오는 8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금투세 폐지 법안을 포함시켜야 된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금투세 폐지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박 의원은 이달 1일 ISA 세제지원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ISA 납부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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