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 노숙인에 임시주거비 지원했더니..'놀라운 변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11:15

수정 2024.02.06 14:02

서울시, 월 33만원 지원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시설은 적응 어려웠지만"..재노숙 비율 18%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서울역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를 방문, 기부받은 헌옷을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는 '우리옷방'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서울역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를 방문, 기부받은 헌옷을 노숙인들에게 제공하는 '우리옷방'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이 서울시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발판 삼아 재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시 거리에서 노숙을 시작하는 이들의 비중은 18% 수준이었다.

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 월세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역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고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동시에 시는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발판도 제공했다.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267명에겐 주거급여 신청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부터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을 3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인상해 지원한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여성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 월세 단가가 20% 가량 높은 것을 감안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임시주거지원사업은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원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 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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