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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내년까지 3천가구 공급...65세 이상+최저 30% 가격(종합)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2:28

수정 2024.01.30 12:28

임대 80% 공급...주변시세의 30~85%로 저렴
일반분양 20% 공급...어르신 외 일반인 거주도 가능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1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된다. 내년까지 3000가구 목표로,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 가격이다. 80%는 임대, 20%는 분양을 통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가 대상이다.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 기준은 공공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70% 이하, 민간은 100~120%선으로 질병 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차등 적용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공공은 주변시세의 30%~50%수준이고, 민간은 75~85% 이하 선이다. 공공임대는 보증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선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민간임대는 월세부터 전세로 보증금 선택범위를 다양화한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8:2로 역세권 등에 위치해 현재 요양원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친화적이면서도, 현행 고급화된 실버타운 대비 거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인 분양 주택이 일반주택 유형으로 운영돼 어르신이 아닌 일반거주자가 어르신을 모시는 등의 다양한 구조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어르신 안심주택 위치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대상지 규모에 따라 1개 동건물이나 200~300가구에서 최대 900가구 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를 도입한다.
균형 잡힌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주택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원까지 이자차액 2%를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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