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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면 축하금 준다.. 울산에선 100번째 생일에 100만원 받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2 14:10

수정 2024.01.22 14:10

울산 북구 '장수 축하금' 1월 말까지 접수
1924년 출생 주민 해당.. 2월 중 일괄 지급
지난 2022년 100세 어르신 9명에게 첫 지급
울산 북구청. 뉴시스
울산 북구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북구는 지난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 축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데 잉 지난 2022년 처음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했다.

올해 장수축하금은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924년생 100세 어르신에게 2월 중 일괄 지급한다.

1월 말 까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계좌가 필요하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 축하금을 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명품 100세 인생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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