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 가구 '안전망' 의료급여, 대상자 내년까지 5만여명 늘어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5:13

수정 2024.01.17 15:13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 수급 탈락 방지
단,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넘으면 기준 적용
저소득 가구 '안전망' 의료급여, 대상자 내년까지 5만여명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의료급여 대상자도 내년까지 5만여명이 늘어나게 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월)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수급자
1인 2,228,445 891,378
2인 3,682,609 1,473,044
3인 4,714,657 1,885,863
4인 5,729,913 2,291,965
5인 6,695,735 2,678,294
6인 7,618,369 3,047,348
(보건복지부)

17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한다.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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