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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항소심도 유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5:02

수정 2024.01.10 15:02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지난해 3월2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지난해 3월2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에 당선되자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특정인의 공무직 부정 채용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정인은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고 (정치자금 수수 이후) 실제 결제한 흔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며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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