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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해 보장항목 추가…13개 항목 보장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09:53

수정 2024.01.10 09:53

인천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가 추가돼 모두 13개 항목이 보장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가 추가돼 모두 13개 항목이 보장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가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모두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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