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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19개 항목 지원.. 울산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3:48

수정 2024.01.09 13:48

올해부터 물놀이 사망, 익사사고 사망에도 보상금 지급
65세 이상 실버존 사고 치료비 최대 1500만원
울산 동구청사. 뉴시스
울산 동구청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의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범위가 물놀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에도 확대, 적용한다.

9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지난 2022년부터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를 대비해 운영해오고 있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며, 강도상해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또 12세 이하 주민에게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을 비롯해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실버존사고 치료비(최대 1500만원) 등을 추가했다.

올해에는 여기에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만원) 익사사고 사망(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9개 항목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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