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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상반기 2%대 물가 목표 11조 지원...할당 관세·공공요금 동결 기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4 12:09

수정 2024.01.04 17:05

과일가격 안정위해 21종 관세 면제 및 인하
세입자 다세대주택 매입 땐 취득세 한시 감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개정 추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반기 한시 80%로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높여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 취득해도 1주택자 간주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조8000억원의 예산을 풀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상반기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서 주택을 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과일값 안정위해 21종 관세 인하·면제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활력 있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과 지원 대책이 담겼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지난 2022년보다 둔화됐지만,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3%대 초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재해와 이상 기온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등 신선식품 지수가 6.8%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웠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바나나, 딸기. 자몽 등 21종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에 나선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였는데 이중 0.4%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과일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에 30만 t 과일을 신속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세 같은 공공 요금 인상도 상반기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 제한을 면제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해 가계 부담을 낮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60㎡ 이하 소형 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매입시 2024년 한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R&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분기 126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도 상반기에만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수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 소비세도 70% 한시 인하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급도 연장한다.

355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풀어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2조원 규모 우대보증을 신설해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급 확대 및 출자를 바탕으로 인프라, 방산, 원전 등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시설·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시설투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 세액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세종=뉴시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활성화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다. 이중 85곳이 비 수도권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곳씩 지정됐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해 체류 인구까지 지역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 인구 확대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다양한 권역이 포함되는 만큼 적용 요건을 좀 더 검토한 뒤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미니 관광 단지를 신설하고, 지정 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개발시 개발 부담금 100%, 학교 용지 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개발 부담금 유예는 지난 2014~2018년 8월 시행 이후 8년 만이다.
아울러 올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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