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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늘린 검찰, 기소 '초읽기' 전망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8 12:50

수정 2023.12.28 12:50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이 기소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송 전 대표가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의원들을 추가 조사한 후 송 전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당초 지난 2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송 전 대표가 지난 18일 구속된 후 검찰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26일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검찰청이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 측은 26일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무기 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이 내주 만료되는 만큼 기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많다.

송 전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 기간에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송 전 대표를 기소할 경우 송 전 대표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1심에서만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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