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연장…내달 6일까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7 14:50

수정 2023.12.27 14:50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간이 열흘 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2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송 전 대표는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송 전 대표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피의자를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조사에 불응하다 전날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전날 조사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신문 모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무기 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밝혔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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