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檢"강제구인도 가능"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1 16:11

수정 2023.12.21 16:11

"실체적 진실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이후 이틀째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 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리적으로 강제구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략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심신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 불응이 지속될 경우 법리적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상 가능하게 돼있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필요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강제구인은 절차상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하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고 여당 당대표를 하셨던 만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기한 20일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수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돈봉투 사건의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 의원 특정과 관련해 "인적·물적 증거로 수수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수수의원으로 지목된 의원을 상대로 경위와 과정, 실체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수수 의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부연했다.

'총선 전 돈봉투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기관 및 당사자들의 사정 등 변수가 있어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민주주의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명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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