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단독주택·땅값 주춤... 공시가 소폭 오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8:16

수정 2023.12.20 18:16

내년 주택 0.57%↑… 변동폭 최저
단독주택·땅값 주춤... 공시가 소폭 오른다
내년에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57% 오른다. 변동률은 역대 최저치이다. 땅값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도 1.1%로 인상된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단독주택과 땅값 변동성이 낮아 공시가 인상률이 소폭 상승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년도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표준단독주택은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샘플이다.
대상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이고,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지표의 기준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로 각각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표준주택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지만, 내년에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시도별로 서울이 1.17%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의 순이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 2015년(4.14%)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변동률은 5.91% 내려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1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시도별로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광주(1.15%) 등이 상승했다. 서울은 1.21% 올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는 0.45% 하락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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