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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른 '좋아요' 이제 팔로워 가려서 노출시킨다"..인스타그램 新정책 [글로벌 IT슈]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5:02

수정 2023.12.13 15:02

인스타그램 앱 이미지(자료사진). pixabay
인스타그램 앱 이미지(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대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인스타그램(운영사 메타)'이 특정 이용자에 따라 자신이 누른 '좋아요'를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근 개인 정보 문제와 관련해 SNS가 큰 주목을 받자, 메가 플랫폼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해외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Phonearena)'는 최근 인스타그램이 공개한 베타버전에서 이러한 기능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게시물과 릴스(짧은 영상)에서 자신이 누른 '좋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팔로워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모든 사람이 '좋아요'를 볼 수 있도록 허용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볼 수 있도록 허용 △가까운 친구가 '좋아요'를 볼 수 있도록 허용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 노출 차단 등이다.

이는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추진하는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올해 13주년을 맞이한 대형 SNS 플랫폼이다. 약 20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 자체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가 위주로, 당장 보이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굉장히 심플하다. 게시물의 경우 이용자에게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기능 정도만 선보이고 있다.

다만, 이 '좋아요' 기능은 자신이 팔로잉 중인 이용자가 어느 게시물에 눌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팔로우를 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 내 '좋아요' 항목을 누르면 누가 눌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당초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내용이지만, 최근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기능마저도 사생활 침해라는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배우 이진욱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사필귀정(事必歸正)'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화제가 된 건이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개인 정보 관련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계속해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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