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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비태세 완비 차원, 9·19 합의 전면 효력정지 필요"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30 15:50

수정 2023.11.30 15:50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유관기관에 의견 전달해왔다"
北 9·19 합의 전면 파기, 탄도미사일 도발 시도· GP 복원 등 나서
[파이낸셜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1월 30일 군사작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적인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작전에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조치 복원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때와 달리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위한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우리의 최전방 감시초소(GP)는 완전 파괴됐지만, 북한군 GP는 지하시설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측의 GP 지하시설 상황은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측 GP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폭파돼 사용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남북은 5년2개월여 전인 지난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각각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11개 GP 중 10개를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남북은 파괴된 10개의 GP에 대해 상호 검증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북측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21일 심야에 기습적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따른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9·19 군사합의 중 제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은 당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추가로 시도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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