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볼모로 국회 멈춰 세우려 해"
"형사 처벌 대상…좌시하지 않을 것"
"형사 처벌 대상…좌시하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의 본회의 저지 움직임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하갰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연이어 본회의를 열기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개회를 거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이 없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 멈춰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이나 본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위법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이 계신 것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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