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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8 09:14

수정 2023.11.28 09:14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위해 16개 과제 추진
전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된다.

전남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발전, 도로·수송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이용한 사업장 환경 감시 △도내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 80% 이하 운영하는 상한제약 실시 △미세먼지 집중 관리 도로(54.5㎞) 매일 3회 이상 도로 청소 및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폐비닐 등 영농 잔재물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 점검과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시·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부터는 전남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인근 광주시에 진입·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4일 환경부 주관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장관 주재로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현황, 전망 보고 및 시·도별, 기관별 조치사항 발표와 종합 토론을 실시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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