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속도로 통행권 뽑던 70대, 차에 끼여 숨져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7 07:19

수정 2023.11.27 0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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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으려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이 몰던 SUV 차량 문짝과 차체 사이에 끼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에 끼여 움직이지 못하는 A씨를 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요금소에 정차한 뒤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문을 열고 통행권을 뽑으려다 브레이크를 밟은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 측면이 요금소 벽에 부딪혀 문짝에 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요금소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차량 자동변속기가 주행(D) 상태였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A씨가 조작 미숙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접 차량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통행료 무인정산기에 차량을 가까이 대거나, 차량에서 내려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기어를 'P' 또는 'N'에 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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