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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전용 주택청약통장 신설... 4.5% 금리 제공에 2%대로 80%까지 대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4 13:07

수정 2023.11.24 13:0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청년들의 내집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청년 전용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했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청약통장은 만34세 이하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1년만 가입하더라도 2%대의 저리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들이 받을 금리는 4.5%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월세대출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시중금리로 전세대출을 시행한 상품에 대해서도 저리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을 발표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통장의 경우, 만 34세 이하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 후 1년을 넘기면 2%의 저리대출을 제공받는다. 여기에 당정은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한도는 현행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가입한 청년들이 받게 될 금리는 고정형 변동금리로 최대 4.5%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이번 통장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며,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또한 인정된다.

당정은 "현재 청약 통장은 계약금을 입금하려면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못하게 되지만, 이번 통장은 1회에 한해 계약금을 내기 위한 인출도 유지하게 해준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또 신설된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들은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당정은 "주택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과 청년보증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했다"며 "시중금리 전세대출의 저리 전환을 위한 대환지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향후 가입요건 연령 조정 계획도 시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책적 대상으로서 청년의 기준을 만 34세로 보고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연령 확대 연장을 30대 후반까지 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 요구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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