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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거부 자해 난동…보이스피싱 총책 강제 송환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5:30

수정 2023.11.22 15:30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해 난동을 벌이며 송환을 거부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2일 새벽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4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협의해 왔다. 최근 필리핀 측으로부터 강제 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 받고 지난 21일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서 자해난동을 벌이며 송환에 강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경찰청은 현지 상황 관리 및 호송을 위한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 관서인 충남경찰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추가로 파견했다.

파견된 호송팀이 필리핀으로 이동하던 중 필리핀 당국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이 어렵다고 번복해 송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호송팀이 필리핀 당국을 설득한 끝에, 항공기 탑승 3시간 전 필리핀 당국은 피의자에 대한 송환을 결정했다.

호송팀은 항공사와 사전 협조해 피의자를 일반 승객과 분리해 안전하게 항공기에 탑승시켰고 발부된 체포영장을 항공기에서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수갑 및 포승줄로 포박해 호송했으며,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피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감시한 끝에 금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 송환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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