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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의미 퇴색" vs "물가 상승"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8 07:00

수정 2023.11.18 07:0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본래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극명하다.

김영란법에 명시된 식사비는 2016년 시행 때부터 7년간 3만원으로 묶여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 식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영란법 식사비 오르나
18일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등 현장 의견과 물가 상황,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 식사비는 2016년 9월 시행때부터 3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축의금 등 부조금과 경조사비 등은 법 시행 이후 여러번 조정돼왔다. 이에 정부는 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식사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3만원인 식사비 한도가 5만원선으로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미 퇴색" vs "물가 상승"
자영업·외식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아예 식사비 규제를 폐지하거나, 3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누굴 위한 인상인가"라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찮다. "접대비를 올려야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기업들 접대비만 늘어난다"는 불만도 큰 상황이다.

김영란법 뭐길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금품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비를 포함, 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이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과 공직자(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등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8월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설, 추석 선물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그간 금지됐던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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