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 협박한 30대男, 범행 후 한다는 말이.."4만원 내놔"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08:38

수정 2023.11.16 08:38

부모가 송금할때까지 여중생 12시간 감금
1심서 징역 12년 선고.. 검찰 '불복' 항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을 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9)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전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10대 B양을 발견하자,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양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범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예기간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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