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국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4억원 배상해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6 06:31

수정 2023.11.16 06:31

안인득 얼굴 공개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끝)
안인득 얼굴 공개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imag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22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9년 4월 진주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혀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안인득은 2018년 9월부터 사건을 일으키기까지 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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