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골든타임' 임박했는데.. 주택 현안 발목에 공급 활성화 차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2 15:11

수정 2023.11.12 15:1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택 시장 공급확대의 키를 쥔 주요 법안들이 국회 표류 장기화로 자동폐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길게는 1년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다음달 9일까지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가면 주택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 정치권이 4월 총선 국면 돌입하게 돼 사실상 법안 추진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문가들은 국회 법안 심사가 열리는 이딜말이 사실상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의무 폐지 등 국회 표류 장기화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정치권 대치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 컸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갭 투자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완화 등 정책실효성은 반감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주요 단지 분양권이 시중이 풀린다"며 "다만,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유지되고 있어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매년 분양되는 약 4만 가구가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 '골든 타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역시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상승한 집값 등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과 부과 구간 등 각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역시 지난 3월 발의된 뒤 8개월 째 답보 상태다. 20년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 수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도 준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 가구다. 지난 5월 말부터 발의된 특별법안 13건을 3차례에 걸쳐 심사했지만, 노후계획도시 범위 산정과 특정 지역 특혜 등 여야 입장차로 지지부진하다.

이들 법안 개정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22일과 29일, 12월6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다.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개정은 요원해진다.
내년 총선으로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자동 폐기된다. 올해가 법 개정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연내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며 "최근 공공·민간 주택공급이 여의치 않은 만큼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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