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단, 추문이나 혼란 없어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09:49

수정 2023.11.09 09:49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밝혔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를 의미한다.

다만 신앙교리부는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일부 제약을 뒀다.

이날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공개했다.

동성부부가 세례를 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을지를 따지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앞서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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