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 잡히려고 성형수술까지"..'마약 투약' 불법체류 태국男 검거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7 06:22

수정 2023.10.27 06:22

불법체류 태국인 A씨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는 해경의 모습.평택해경 제공
불법체류 태국인 A씨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는 해경의 모습.평택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한 태국인 마약범이 결국 붙잡혔다.

지난 26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신종 마약 '야바'를 소지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30대)를 구속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각종 환각성분의 복합작용이 일어나며, 필로폰 등의 마약을 단독 투약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각효과가 발생한다. 또, 한번 복용 시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으며 공격적 성향,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A씨는 일명 '대포차'를 이용해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7월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을 방문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지난 6월경 서해안 일대 어선원으로 승선하던 다른 태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달 19일 충북 진천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일 A씨 소지품과 차량, 자택 수색을 통해 야바 20정과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다만, A씨가 마약을 주변에 공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A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마약 공급 및 판매책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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