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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성관계 가진 상사가 안 만나주자 '허위 고소'한 30대 유부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07:39

수정 2023.10.26 07:39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가진 상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유진)는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거절당하자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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