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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지분 31% 낙찰…방통위, 심사 돌입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18:24

수정 2023.10.23 18:24

낙찰가 3199억원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검토
매각 완료시 한전KDN·마사회 31% 지분 유진으로
최대주주 공기업→민간기업
언론노조 반발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서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 됐다고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서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 됐다고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중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30.95%를 낙찰받았다. 최대 주주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온 YTN이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이날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개찰에서 3199억원을 제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 20일 마감된 입찰에는 유진그룹,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이 참여한 바 있다. 이 중 최종 낙찰자에 유진그룹이 선정된 것.

[서울=뉴시스] 유진기업 CI.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유진기업 CI. /사진=뉴시스
건자재·유통, 금융, 물류·IT,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50여개 계열사를 지닌 유진그룹은 향후 후속 절차를 마치면 YTN의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 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절차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검토 및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유진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방송법에 따라 유진그룹은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 방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후 6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YTN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위반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YTN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 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지배주주가 운영돼 온 YTN은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매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최대 주주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실무 절차를 준비해 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공기업으로부터 빼앗은 YTN 지분을 손에 넣는 건 장물을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진그룹은 당장 손을 떼라"고 반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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