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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유진그룹, YTN 새주인... 3200억 베팅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3 16:05

수정 2023.10.24 08:12

YTN 상암동 사옥 전경. (사진=뉴스1)
YTN 상암동 사옥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진그룹이 하반기 인수합병(M&A) 대어로 꼽히는 YTN을 품에 안았다. 경쟁자였던 한세실업과 통일교3남인 문현진이 이끄는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를 눌렀다.

23일 유진그룹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YTN 지분 매각 입찰에서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낙찰금액은 3199억원으로 주당 2만4610원 수준이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30.95% 매각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매각을 진행해 왔다.
한전KDN의 지분은 900만주(21.43%), 한국마사회는 400만주(9.52%)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그룹으로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신속, 정확을 추구하는 방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지분인수를 통해 방송ㆍ콘텐츠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케이블방송사업(SO)을 크게 성장시켰고, 현재도 음악방송 등 PP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수탁자 역할을 10여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그룹은 유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금융 기업 등 계열사들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라 유진그룹은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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