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앙지검장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논리적 완결성 의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12:37

수정 2023.10.17 12:37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법원의 영장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라서봐줬다고 생각한다.
구속영장 기준을 판단하는 법원과 검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뒤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 증거와 법리는 설명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 측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도곡동 처남 집으로 딸과 위장전입을 해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이분(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해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검찰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다.
오후에 이 검사가 출석해 해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인지 의문"이라고 답하자 야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 질문에 대해 평가를 하는 발언은 명백히 국정감사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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