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산림치유·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5:04

수정 2023.10.10 15:04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치유 연구개발·개발된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산림문화휴양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
산림문화휴양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 및 지원(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포함(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따라 산림치유 기술개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 산림치유 민간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지역의 소비 증대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민건강정책과 연계해 산림치유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국가숲길의 품질 제고 및 편익 증진과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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