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2심도 징역형 집유…"말도 안 된다" 법정 소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15:28

수정 2023.10.05 15:28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1심 선고 유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8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 유학길에 오르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8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 유학길에 오르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5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록과 동영상 등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끈 것은 피해자의 해명을 듣고자 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고 간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변상이 이뤄지거나 반성이 전혀 없는 등 원심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천씨는 "어이없고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천씨는 법정에서 나가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다 결국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천씨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전 지사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로, 당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김 전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천씨는 당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 전 지사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고의로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이기는 하나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