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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실납세자 1000명 금리 우대 혜택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11:01

수정 2023.09.22 11:08

신한·농협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성실납세자 금리·수수료 우대 및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은행 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시청 대접견실에서 신한은행, 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시 성실납세자 금융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매해 1000명 이내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1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해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군·구 등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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