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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강욱 “檢 잘못에 대한 판단 없어 아쉬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15:11

수정 2023.09.18 15:11

조국 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형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與 “더 이상 조작 발 못 붙이게 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8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 검찰이 벌여 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법리적인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하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은 “사실 관계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국민 인권 보호, 제가 평소에 꿈꿔 왔던 가치가 실현되는 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이번 판결을 또 하나의 조작 사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들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뉴스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통계까지 조작해 실체가 드러나는 마당에 오늘 최 전 의원이 관련된 경력 조작 사건이 확정됐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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